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2일 성추행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변조한 혐의로 서울대생 A씨(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0년 10월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같은 학교 학생 B씨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성폭력 상담소에 지난해 4월 신고한 뒤 성추행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자취방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학생 C씨의 진술서를 변조해 상담소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B씨의 신체적인 접촉 제의에 동의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되자 만취상태로 신체적 접촉에 동의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C씨의 진술서 가운데 7군데를 고치거나 추가해 상담소에 제출했다.
상담소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학교 측에 B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며 B씨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