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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3당선자 광역단체장 8명-기초 56명 입건 수사

입력 | 2002-07-03 18:39:00


대검 공안부는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시도지사 8명과 시군구청장 5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98년 제2회 지방선거 2290건에 비해 45.7% 증가한 3337건으로 집계됐으며 구속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를 끝내고 수사 자료를 검찰로 넘길 경우 입건자와 구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건된 단체장 가운데 양재수(梁在秀) 경기 가평군수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중국산 술 160병을 나눠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임식이 열린 2일 직무가 정지됐다.

또 이태근(李泰根) 경북 고령군수는 올해 4월 다른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남에서는 임호경(林鎬景) 화순군수, 양인섭(梁仁燮) 진도군수, 윤동환(尹棟煥) 강진군수 등 기초단체장 3명이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잇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광역의원 59명과 기초의원 392명 등 451명의 지방의원을 입건하고 이 중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0명을 구속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