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김선혜·金善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직권면직당한 정옥임(鄭玉任·42) 박사가 “소장의 채용 비리 의혹 등을 문제삼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법인 세종재단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박사가 사직 강요와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낸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 절차가 내부 전형 규칙 등에 일부 위반된 점은 인정되지만 재단의 임용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위반 정도도 면직 처분을 내릴 만큼 중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2000년 9월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소속 연구위원으로 채용됐으나 김달중(金達中) 당시 소장이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채용 비리 의혹때문에 물러난 뒤 취임한 새 소장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