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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美장갑차 운전병 조사"

입력 | 2002-07-04 18:38:00


법무부는 4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장갑차 운전병과 통제병을 8일 직접 조사하기로 미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군은 3일 오후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통제병 페르난도 니노를 과실치사 혐의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유족들이 배상을 신청함에 따라 미군측과 협의해 1인당 1억9000여만원으로 추정되는 배상금 가운데 일단 상당액을 배상결정 이전에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 심의는 서울고검에 설치된 서울지구배상심의회가 맡게 되며 배상금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한 배상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의 공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액의 75%는 미군이 부담하며 나머지 25%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8일로 예정된 의정부지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군 자체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해 미군 측에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을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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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는 미군이 공무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1차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군을 상대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검토하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