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관통한 5호 태풍 ‘라마순’으로 인한 피해는 사망 1명에 재산피해 113억8700만원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7일 ‘라마순’의 영향으로 5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서 양모군(6)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으며 주택 11채가 전파 또는 반파되고 5가구 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1327㏊의 농경지와 건물 29동이 침수됐고 수산양식장 9곳도 침수에 따른 어류 집단 폐사 등의 피해를 봤다.
지역별 재산 피해는 경남이 3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0억5700만원, 제주 27억7900만원 등이었다. 공공시설은 하천제방 77곳과 도로 및 교량 18곳, 방파제 등 항만 어항시설 15곳이 파손되거나 유실돼 103억4600만원의 피해를 냈다.
재해대책본부는 7일까지 공공시설 49곳과 도로 하천 상수도 등을 응급 복구했고 침수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또 파손된 방파제 등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라마순’은 6일 오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 이날 밤 소멸했다.
기상청은 “6일 오후 9시경 강원 속초시 북동쪽 약 110㎞ 해상에서 라마순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태풍 기준인 17m 미만으로 떨어져 저기압으로 바뀜에 따라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이호갑기자 gdt@donga.com
한편 중소기업청은 제5호 태풍 ‘라마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정책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재해복구비용의 70%까지. 지원대상은 태풍 피해액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000만원(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희망업체는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중소기업확인증 피해복구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내야 한다.
중기청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를 원하면 6개월까지 유예해줄 계획이다. 02-503-7932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