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44개 자율학교가 내년에 운영될 예정이어서 특성화 교육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들의 자율학교 전환에 관한 추가 신청을 받고 관련 법규도 개정할 방침이어서 자율학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율학교로의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3월까지 31개 고교가 신청한 데 이어 6월까지 6개 시도에서 13개 고교가 추가 신청해 내년에 모두 44개교가 자율학교로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신청한 13개 고교는 △서울의 서울예고 선화예술고 △울산의 울산예술고 △강원의 홍천정보과학고 삼척전자공고 △전북의 세인고 전주예술고 △경북의 경북외고 안동생명과학고 금오공고 경주화랑고 풍산종고 △경남의 창녕공업고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접수에서 자율학교 전환 대상을 농어촌고교, 특성화고, 예체능고에서 특수목적고와 실업계고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자율학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환 신청이 많지 않은 지역의 고교들이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6개월 전까지 학생모집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 편성에서 자율권을 갖지만 등록금은 일반 고교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와 차이가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