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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헐값매도 속여 167억 횡령

입력 | 2002-07-07 18:26:00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4월부터 최근까지 창업투자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창투사 및 기업체 대표, 증권사 직원 등 27명을 적발해 1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제일창투의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비싸게 팔아 16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일창업투자 대표 겸 벤처캐피털협회 부회장인 허영판씨(5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58개 창투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700여억원을 대출 또는 출자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공단의 창투사에 대한 감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의 감독 규정은 창투사가 공단에 허위 보고를 하거나 공단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창투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 것밖에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고가의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천만∼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주식투자자 신성우씨(34)와 맥기술투자 전무 이상태씨(43)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거나 지명수배했고 전 S증권 차장 민모씨(37)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합병이나 외부감사 결과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혐의로 전 코네스 대표 이태석씨(37) 등 4명을 구속기소하거나 지명수배하고 전 코네스 직원 문모씨(44)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로 짜고 본인들의 차명계좌와 이 은행계좌간 선물거래를 통해 1억8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은행에 같은 액수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 주택은행 외환딜러 김경식씨(42)와 류삼씨(36)를 구속기소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