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강모씨(29·무직)를 구속하고 시신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강씨의 형(41·술집 종업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99년 12월 30일 오후 6시반경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신의 집에서 우는 둘째아들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형과 함께 고향인 전남 나주시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숨진 아들이 자신과 닮지 않고 혈액형도 다르다는 이유로 발에 끈을 묶어 키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