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5월 말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하며 선처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 끝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린 사실이 9일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를 중단시키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일부 간부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간부들은 1954년 일본에서 이른바 ‘조선(造船)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상이 검사총장(검찰총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내각이 총사퇴하는 상황이 초래된 사례를 들어 거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의 수사 중단 요구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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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시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송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두 아들을 모두 구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며 홍업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이 난색을 표명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은 뒀다가 어디에 쓰느냐”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홍업씨 등의 수사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