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최근 조선무약이 “주요 성분의 함량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청이 2000년 12월 물류창고에서 수거한 99년산 일부 제품에서 주요 성분인 ‘L무스콘’의 함량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는 데다 이후 조선무약이 문제점을 개선해 더 이상 함량미달 제품이 발견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선무약은 86년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협약’으로 천연사향 수입이 어려워지자 대체용으로 L무스콘이라는 신물질을 개발해 99년부터 이 물질을 넣은 솔표우황청심원액 등을 제조 판매했으나 99년산 일부 제품의 성분검사 결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