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파일(노래)을 무료로 주고받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란이 해당 서비스 중단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 등 회원 16명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서비스 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 ‘소리바다’는 음악 파일을 서로 연결 교환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2000년 5월 시작한 이래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한국판 냅스터’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판부가 ‘소리바다’를 통해 네티즌들이 노래를 주고받는 행위를 일종의 ‘음반 불법 복제’로 해석한 점. ‘소리바다’ 측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불법 복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 침해 ‘방조’로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2001년 4월 미국 법원이 온라인 음악 사이트 냅스터에 내린 서비스 중단 판결과 같은 취지다.
그동안 시장 불황의 가장 큰 요인으로 MP3를 통한 음악 파일의 공유를 지목해 온 음반업계는 이번 판결을 ‘솔로몬의 판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소송을 제기했던 박 회장은 “소리바다 등을 통한 MP3의 불법 복제로 올해 음반 시장이 절반가량 축소됐다”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 외에도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항의를 해왔으나 근절이 어려웠던 차에 이번 판결로 정부 차원의 단속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정보 공유’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은 “인터넷상의 정보 교환이나 일상적 이용 행위가 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리바다’ 외에 개인끼리 P2P(개인 대 개인)방식으로 음악 파일을 교환하는 행위는 여전히 법원이 간섭하기 어려운 게 현실. 한 네티즌(ID tomylee)은 “팬들이 음악 파일의 다운로드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음악평론가는 “음반 제작자들이 불황의 원인을 ‘소리바다’ 등에 전부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온라인 상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도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허엽기자 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