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형할인점과 공무원연금매점 등 3000여곳으로부터 일정량 이상의 주류 구입자 명단을 다음달 10일까지 넘겨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분석, 음식점이나 주점사업자들이 할인매장용 주류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밝혀내 과세에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각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소주(360㎖ 기준) 20병, 맥주(500㎖기준) 24병, 양주 (500㎖기준) 3병 이상을 사는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1일부터는 국세청 고시를 통해 할인매장 등에서 맥주 36병, 위스키 및 브랜디 5병, 소주 및 기타 주류 30병 이상을 살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주류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