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아 학기 중에 부족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 종로의 회계학원에 등록을 했다. 수업 첫날이고 유명한 강사라 수강생이 많을 것을 예상해 수업시간보다 조금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학원 측의 무분별한 수강생 모집으로 정작 수업시간에 자리가 없어 교실 뒤나 통로에 의자를 놓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다음날 수업 시작 한 시간 전에 왔으나 칠판도 보이지 않는 자리밖에 없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에서는 사정은 이해하나 규정 때문에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못박아 버렸다. 시장에서 고객이 왕이듯이 학원에서 수강생에게는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원측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강의실을 넓히거나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든지 둘 다 어려우면 최소한 수강 인원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강의를 홍보하고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학원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원이 중시해야 할 것은 수강생 확보보다 먼저 학생들의 서비스 만족이 아닐까.
정범진 서울 양천구 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