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선관위, 6·13 선거비용 실사

입력 | 2002-07-14 19:06:00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는 14일부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선거비용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13일까지 각급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해 1차로 10일 동안 서면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수입 지출보고서에 증빙자료가 제대로 첨부돼 있는지 여부와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가 적발했던 비용 지출 사례가 반영돼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인 심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영수증 지출증명서 계약서 거래내용서 등 지출증빙서류와 예금계좌 내용 등을 일일이 대조해 축소 누락 변조 등 허위보고 여부를 확인한 뒤 의심이 가는 부분이 드러나면 현장실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서면심사를 마치는 20일경부터 3개월간 회계보고서를 일반 유권자에게도 공개해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다. 상대후보나 유권자의 이의신청을 받는 ‘유권자에 의한 실사’작업을 병행한다는 의미이다. 상대후보나 유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후보자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와 동시에 9월10일경까지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지출증명서, 영수증, 거래내용서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인다. 현장 실사에선 후보자측이 거래한 식당이나 광고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선거비용 축소를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도 협조를 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에는 계좌추적권이 없는데다 회계장부 조사 경험이 부족해 실사작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선거비용과 관련된 선거법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12월13일)인 만큼 검찰의 조사기간을 감안해 9월10일까지는 실사작업을 마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사작업이 끝나면 단체장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지방의원의 경우는 각 시도 선관위에서 심의반을 구성해 불법 선거비용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선관위는 실사결과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했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엔 모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비용 실사 작업과 관련해서도 불법사례를 제보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1588-3939.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