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아파트 분양권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규모의 세무조사가 15일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의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조사대상자 명단을 통보, 15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1월의 1차 조사와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된 2월의 2차 조사에 이은 3차 조사로 조사대상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판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축소신고한 사람들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1, 2차 세무조사에서는 양도소득세 고액탈루 혐의자만을 골라 조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탈루금액에 상관없이 혐의가 있으면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1, 2차 조사에서는 부동산투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아파트 양도자들 가운데서 수(手)작업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이번 조사대상은 광범위하게 수집된 부동산 양도 자료를 전산으로 자동분석해 조사대상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부동산투기가 상당히 진정됐기 때문에 1, 2차 조사처럼 조사인력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방식의 고강도 기획조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세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때에 다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점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및 재건축아파트를 판 614명을 대상으로 올 1월14일부터 1차 세무조사를 했다.
이어 2월7일부터 최근까지는 조사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거래분까지 포함시키는 등 1478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를 벌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