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는 5월 총장실을 점거한 300여명의 학생 중 법대 소속 학생 12명에게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근신과 유·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 대상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은 서울대는 물론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대 학칙은 징계 방법으로 근신과 유·무기정학, 퇴학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농촌 현장 활동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홍보 등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한 뒤 감상문을 제출해야 한다.
정긍식(鄭肯植) 법대 부학장은 “한번 실수로 큰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징계 문제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처리하자는 교수들의 뜻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 측은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환영했지만 학교 측은 “총장실을 두 번이나 불법 점거한 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결국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