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15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의 채무 2억원 가운데 대신 갚은 1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1억원의 법정이자는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5월 김광수씨에게 “올 8월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신 갚은 1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광수씨가 김 전 지검장의 돈을 대신 갚은 시점은 2000년 7월 초이며 김광수씨가 김 전 지검장에게 부실채권 매입에 관해 청탁한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같은 해 7월 말이기 때문에 대신 갚은 돈을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6월 김광수씨에게 1억원을 갚으면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800여만원을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김광수씨가 돈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탁을 받고 기양건설의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