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탈루가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 신고세액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올 상반기(1∼6월)에 183개 업체로부터 3253억원의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를 적발해 344억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늘어난 규모다. 주요 탈루 유형별 추징세액은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 과세가격 누락이 251억원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고 이어 △과다 환급 44억원(12.9%) △품목분류 오류 42억원(12.2%) △기타 6억원(2%)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농산물과 특수관계자간 거래, 기술사용료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