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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회계부정 기업임원 마약범 수준 重罪처벌

입력 | 2002-07-16 19:06:00


미국 상원은 15일 기업의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회계분야에 대한 감독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참석한 의원 97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드문 일로 이는 최근 주요 기업의 잇단 회계부정 사건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 그리고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회계부정 대책에 실망한 월스트리트와 국민의 동요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폴 사베인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회계 법인을 감사하고 업무 규정을 어긴 법인을 처벌하는 기능을 맡게 될 독립적인 공공기업 회계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회계부정을 공모한 기업의 중역을 주요 마약사범 수준으로 엄벌하는 등 회계부정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부풀리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스톡옵션에 대해선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전반적으로 30년대 대공황 이후 미 기업의 회계관행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하원이 다음달 여름 휴회에 앞서 법안을 송부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4월 하원을 통과한 유사한 법안과의 조정을 거쳐 단일 법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하원 법안은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를 금지하지 않는 등 상원 법안에 비해 느슨한 내용으로 돼 있으나 최근 회계 부정 스캔들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결국은 상원안대로 단일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회계부정 관련 법안 요지·증권거래위원회가 임명하는 5인 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 설립·회계법인에 컨설팅 등 회계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 금지 ·기업이 특정 회계법인과 5년간 거래한 뒤에는 다른 회계법인과 거래하도록 의무화·기업의 최고경영자 등이 재정보고서 내용을 보증하도록 요구·기업 내부자에 대한 융자는 7일 안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주주를 기만하는 행위 및 회계문서 파기 등을 중죄로 처벌 ·내부 고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