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5일 사람을 해치거나 국가 기간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컴퓨터 범죄를 최고 종신형으로 엄하게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사이버 안보 강화법(CSE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커 공격이 있을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경찰이 도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의심스러운 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짓밟고 있고 처벌규정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