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낼 때 필요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기관에서 직접 떼어다가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약간의 돈을 내고 인터넷 등으로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양도소득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신고할 때 따라붙는 서류들을 등기소 시군구청 동사무소 등이 e메일을 통해 세무서로 보낼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세무서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등기소 등을 찾아 직접 떼야 하는 구비서류들을 발급기관에서 세무서로 자동 전달하는 방식이다.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전자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근거법령첨부서류발급기관소득세법양도세 과세표준신고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법원등기소시군구청법인세법납세지 변경신고법인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법인 설립신고상속 증여세법상속세 과세표준신고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연부연납 허가신청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물납허가 변경신청영농상속 신고조세특례제한법증여농지 등 세액면제 신청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