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구 동대문시장 일대와 강남구 삼성동 일대 등 상습 교통혼잡 유발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 한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및 강제 2부제 시행 등의 규제가 뒤따를 전망이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21일 자유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가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혼잡통행료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서울 중심가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을 꾀한다는 목적은 좋지만 충분한 대체 교통수단이나 환승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교통수요만 억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계천의 한 상인은 “혼잡통행료를 받고 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하면 누가 와서 물건을 사가겠느냐”며 “청계천 복원 사업까지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들은 “서울같이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돼 있는 도시에서 쓸데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차제에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찬성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혼잡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 억제가 필수적인 만큼 전반적인 수요억제 정책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세부적 규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르면 9월부터 하루 세 번 이상 주변도로 통행속도가 평균 시속 1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해당구역 진출입 교통량이 그 구역과 인접한 지역 교통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전체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