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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주요내용

입력 | 2002-07-21 18:56:00


2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직무관련자의 범위나 금지되는 영리행위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각 기관에서 실정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금품 수수 금지〓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토록 한 것은 공무원이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한 간접적인 로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차 과일 과자 등의 다과나 간소한 식사, 직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에서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편의, 일반인에게 배포되는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은 금지된 금품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을 비롯해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것이 선물에 해당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선물로 봐야 한다고 부방위 권고안은 밝히고 있다.

▽영리행위 제한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조합 및 단체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 공익이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영리행위 일체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영리행위로 얻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공무원 연간 보수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무원은 또 행정기관을 포함해 직무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직원에게 경조사 내용을 알려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는 3만∼5만원 수준의 통상적인 경조금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

▽직무관련 정보 활용 제한 및 금전 차용 금지〓각종 정책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은 남들보다 먼저 ‘돈이 되는’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크다. 부방위는 이러한 정보를 공무원 본인이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어디까지를 직무 관련 정보로 볼지는 각 기관장이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신설된 것.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아놓고 “빌린 돈이므로 앞으로 갚을 예정이다”라는 식의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관련 공무원이라도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허용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분류내용위법·부당한 지시 처리-사유를 명시해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같은 지시 계속되면 기관장이나 행동강령 담당관에게 보고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무 회피 요청특혜 및 차별 배제-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정치활동 금지-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금지-선거운동 관여 금지-정당 후원회 가입·지원 등 금지이권개입 금지-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하는 행위 금지알선·청탁 금지-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알선·청탁 금지-직무관련자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알선·소개하는 행위 금지금품 수수 제한-하급자 또는 직무관련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영리행위 제한-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합·단체의 임원이 되는 행위 금지채무 부담 제한-과도한 채무 부담 금지-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나 형제자매를 제외한 채무 보증 금지경조사 통지 제한-부고·청첩·초청장에 직장·직급 기재 금지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