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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카드사 현금서비스 인출한도 하루 200만원으로

입력 | 2002-07-22 18:55:00


일부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인출 한도가 하루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계 카드사들이 하루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CD)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200만원으로 줄였다.이 경우 한달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하루에는 2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카드와 우리카드, 한미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달 들어 이미 시작했고 서울은행은 이번주 안으로, 조흥은행은 이달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1일 인출 한도를 낮추면 카드 분실이나 강압에 의해 현금서비스가 이뤄질 경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