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재복·金在馥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36·무직)에 대해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도 한가지 매체이므로 이를 통한 비방이 인정되고 다른 매체를 통한 비방과 동일한 형이 적용된다”며 “박씨가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 일간지 C일보 인터넷 게시판 ‘독자마당’에 ‘노 후보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다’, ‘노 후보가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았다’ 등 노 후보를 헐뜯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9건의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로 6월 구속 기소됐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