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최근 미 입국비자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뷰를 받지 않았던 외교관, 언론인, 전문직 종사자, 항공사직원, 14세 미만의 아동 등도 비자 신청 때 현지 공관에서 반드시 인터뷰를 받도록 했다. 또 비자 발급 후에도 특별감사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재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취소토록 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입국절차의 일환으로 국무부는 세계의 모든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 이를 시달했다.
미 정부는 또 주에 따라 50만∼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테러리스트들의 불법 입국 및 돈세탁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투자이민 심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유학생, 단기취업자, 이민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이사 때 주소변경 내용을 연방이민국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유학생의 거주지 및 학교이동, 보호자 및 후견인 유무 등도 적법성을 엄격히 따져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미 법무부는 1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관광 등 방문비자 소유자 및 학생, 연수생, 임시 취업비자 소유자는 미 입국 후 30일이 지나면 연방이민국 사무실에 나와 지문과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기재해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