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KT의 인터넷 ‘코넷’에 가입해 사용하다가 4월말 타사 인터넷을 신청하게 되어 코넷을 해지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니 PC통신 정액요금이란 항목이 고지되어 있었다. 코넷 가입 당시 직원이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라고 권해서 그 요금제도를 선택했고, 요금은 코넷이 인터넷 전용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요금에 같이 고지되었었다. 그래서 무슨 착오가 있나 싶어 KT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담당자 답변이 “코넷만 해지를 했고 정액요금은 해지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정액요금제를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하면 당연히 사용요금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만약 따로 해지를 해야만 했다면 해지 당시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진영 광주 북구 운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