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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회계부정 처벌강화案 마련…상하원 단일안 합의

입력 | 2002-07-25 23:57:00


미국 상하원이 24일 기업개혁법안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미 기업들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회계회사의 책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마이크 옥슬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의 대변인은 이날 “상하원 협의위원회가 양원이 각각 통과시킨 기업개혁법안을 하나로 합친 단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원은 다음 주말까지 각각 이를 통과시킨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단일안 마련에 대해 “오늘은 행동과 성취의 날”이라고 환영해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분석기사에서 “1930년대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과 은행 및 투자사의 강제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회계법인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규칙 위반시 벌금 부과와 상장 법인 회계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의 감독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극히 일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조사하는데 그쳤던 SEC는 앞으로 대부분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으며 CEO들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인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장기적으로 회계 부정의 재발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주름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미국의 기업회계 개혁 법안의 10대 내용▼

1. 기업회계를 감독할 독립적인 위원회 설립

2. 회계 회사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금지

3.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회사 재무제표

인증 의무화

4. 기업 CEO들이 고의로 허위 재무제표 신고시

형사처벌

5. 각종 기업관계 법률위반시 벌금과 형량 대폭 강화

6.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력, 예산 확충

통한 기업감시 강화

7. 일반투자자의 회사 상대 제소 시한 5년으로 연장

8.기업 내부비리 폭로자 보복 금지와 문서파기

범죄 조항의 신설

9.기업부정으로 손해 본 투자자들을 위해 연방

투자자 배상 계정 신설

10.기업의 재정적 건전성에 변화 발생시 즉각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