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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700만원 사장에 실업급여…가짜 실업자 43명 적발

입력 | 2002-07-26 00:23:00


서울경찰청은 실직을 한 뒤 재취업을 했거나 고소득이 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최모씨(56) 등 43명을 25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농협지점장으로 근무하다 99년 퇴직한 뒤 곧바로 중소 기업체 이사로 취업해 20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대학 전임강사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같은 해 7월부터 6개월간 52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92년부터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며 월 평균 7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장모씨(57)도 실업자로 거짓 등록해 99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67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업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43명이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실업급여는 모두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들 중 400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