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6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경북 경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0년 4·13선거 직전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은 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자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당선되면 입당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