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들이 자기주식을 살 때 적용되는 가격의 범위 제한이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들의 장중 자기주식 매수호가 가능 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 가운데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번째 낮은 호가(10호가)’ 사이로 제한하기로 관련규정을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매수주문 호가의 상한선 제한만 있을 뿐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을 호가,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또 직접공모를 할 때 분석 전문기관의 주식가치 분석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분석기준에 의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 분석방법을 자율화했다.
이와 함께 초과배정 옵션계약이 체결된 모집·매출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발행 완료시 또는 옵션 미행사가 확정된 시점으로 늦췄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