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28일 연체된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대납해주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14개 인터넷 금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든정보 오케이박스 론투론 다함닷컴 에스엠크레디트 팍스굿 애니캐피탈(중부지사) 등 7개 업체의 대표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비엔씨렌딩 디씨지 정도금융 그린컨설팅 국민금융컨설팅 하마텍 예촌기획 등 7개 업체의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인터넷에 연체금 대납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연체금을 각각 수십∼수백 차례에 걸쳐 8000만∼34억원씩 대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오케이박스 공동대표 이모(31), 홍모씨(31)는 올 5∼6월 연체금을 대납하는 대신 담보로 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깡을 해 대납한 원금과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209차례에 걸쳐 연체금 8억5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또 이들 업체는 통상 1주일 기준으로 대납액의 5∼10%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240∼480%에 달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