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금융분쟁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소송비용을 대고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소송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사건 가운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취한 조치가 부당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금융이용자를 대신해 소송해주는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제소할 수 없을 경우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금융회사의 조치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등 공익목적상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소송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자 △금감원장이 특별히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다.
▽어떻게 이루어지나=금감원 소속의 변호사나 외부 변호사로 5명 이내의 변호인단이 구성돼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인측이 일부승소, 합의취하, 화해를 포함해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원하지만 1심 재판결과 신청인측이 패소하거나 일부승소에 불복해 신청인이 임의로 상소할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
▽소송지원 금액=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수임료 등은 건당 1000만원 이내 한도에서 금감원이 부담한다.지원금액은 소송 건당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책임져야 한다.신청인측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지원금액 가운데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김광진 국장은 "올해 소송지원은 금감원 소속변호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내년부터 지출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02)3771-5760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