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내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일명 원룸)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주시는 시내에 원룸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가구수에 관계없이 연면적 기준으로 설치토록 돼있는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수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원룸 건축물에 적용하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연면적 130∼200㎡까지는 1대, 200㎡를 초과할 경우 130㎡당 1대가 추가돼 원룸의 경우 주차대수가 고작 3∼5대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시는 원룸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0.6∼0.7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올 상반기 건축허가된 전주시내 다가구및 다세대 주택은 365동 4324가구에 이른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