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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기각

입력 | 2002-07-29 21:45:00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마늘 농가들이 주장해온 마늘 재협상이 무산될 것이 확실해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76차 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사전단계로 중국산 마늘수입에 따른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조사해 달라는 농협중앙회의 신청을 기각했다.

전성철(全聖喆) 무역위원장은 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회법상 논의 과정을 밝힐 수는 없으나 8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해 4시간의 격론을 벌인 끝에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는 5년간 1조8000억원을 마늘농가에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마늘산업 종합대책이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부합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의 근거법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졌을 경우 조사를 기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 위원장은 "위원회를 열기 전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마늘문제를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나 위원회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역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마늘농가의 피해규모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마늘 재협상을 포기했다며 강력히 반발,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호중(李浩重) 정책부장은 "현장의 마늘농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위의 결정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가 마늘대책의 핵심내용으로 밝힌 최저가 수매제도로는 마늘 생산비의 절반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다음달 2일 경북 의성에서 농민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이프가드 재협상과 마늘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