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30일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에쓰오일 김선동(金鮮東·사진) 회장과 유호기(柳浩基)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만든 뒤 회사 돈 1000억원을 투입해 고가 주문과 허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80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 회장 등은 휘발유 등의 판매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으며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김 회장 등 에쓰오일 임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었다.
경찰은 당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수석 부사장 노모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에쓰오일 측은 "적대적 인수와 합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우호적인 관계자가 회사 주식을 취득한 일은 있지만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를 한 일이 없고 비자금을 조성한 일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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