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진북고등공민학교가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현행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진북고등공민학교는 31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등공민학교 졸업생들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야 함에도 중졸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다.
1952년 설립된 이 학교는 56년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8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20∼60대 학생 40명이 3년 과정의 무료교육을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차종선 변호사는 “모법인 초 중등교육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됐으나 검정고시 규칙은 처음 그대로 유지돼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며 “몇몇 과목만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응시토록 한 검정고시 규정이 공민학교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고등공민학교는 전국에 600여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진북고등공민학교가 유일하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