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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대납” 유혹 극성…카드담보로 잡고 ‘카드깡’으로 돈빼

입력 | 2002-08-01 18:06:00


다단계 판매업체에 다니던 강모씨(35·여)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쓴 카드빚이 400만원에 이르자 ‘연체대금 대납’을 해주겠다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사채업체 H캐피탈서비스를 찾아갔다. 신용카드 4장을 맡기고 400만원을 대납 처리했으나 실제로 캐피털회사측은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을 통해 440만원을 빼내갔다.

강씨는 440만원을 갚기 위해 또다시 이 사채업체에 매달려야 했다. 이런 식으로 강씨의 빚이 열 달만에 1100만원으로 늘어나자 업체는 강씨의 허위 재직증명을 이용해 9장의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담보로 잡았다. 강씨는 현재 이 업체로부터 3200만원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 400만원 빚이 3200만원으로 순식간에 눈덩이로 불어난 경우다.

이처럼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여러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발급해주거나, 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잡아 피해를 준 121곳의 사(私)금융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가동하고 카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121개 업체를 적발, 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국의 생활정보지를 거둬 신용카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금융업체 가운데 43곳은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해준다며 인터넷으로 여러 신용카드사 회원신청서를 접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63개 업체는 ‘연체결제대납’ 등을 내걸고 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잡고 있었으며, 41개사는 허위 매출전표 작성을 통해 대출해주는 ‘카드깡’을 일삼아오다 적발됐다.

금감원의 노태식 비은행감독국장은 “카드 불법거래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면 감시단(02-3771-5950)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