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사이버머니를 즐겨 이용하는 김모씨(25)는 최근 일부는 현금으로 구입하고, 일부는 포인트로 적립한 93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날리게 됐다. 쇼핑몰 사업자가 갑자기 사이버머니 사용을 중단시켰기 때문. 얼마 전 인터넷으로 공연 티켓을 구입한 이모씨(30)는 일이 생겨 기존 티켓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를 했다. 한달 뒤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를 받고 이씨는 취소한 티켓 대금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와 온라인 계좌이체에서 전자화폐, 휴대전화 결제, e메일 뱅킹 등으로 다양해졌으나 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이중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은 작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15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금 결제와 관련해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0.3%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만 유형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지급결제 오류 △미사용대금 청구 △이중 청구 △소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이체오류 △환불제도 미흡 등이었다.
특히 시스템 장애로 결제가 잘못된 적이 있는 소비자가 가장 많아 온라인 계좌이체를 해본 4명 가운데 1명(24.1%)꼴로 이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화폐 이용자의 19.6%, 휴대전화 및 ARS 요금결제의 16.1%도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결제액이 이중으로 청구되거나 잘못 청구된 경우는 온라인 신용카드 이용자의 4.6%, 전자화폐의 2.2%, 휴대전화 및 ARS 결제 이용자의 3.3%였다.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는 온라인 계좌이체 이용자의 3%, 휴대전화 및 ARS 요금결제 이용자의 9%가 경험했다.
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 김성숙 선임연구원은 “전자결제가 크게 늘었으나 인프라는 미흡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전자결제의 보안 및 표준화,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1년간 평균 2∼5회 정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했으며,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77.7%·복수응답) 인터넷뱅킹(28.9%) 휴대전화 결제(18.9%)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15.4%) 폰뱅킹 계좌이체(11.9%) ARS결제(4.8%) 선불형 전자화폐(2.9%) e메일뱅킹(1.0%) IC카드형 전자화폐(0.2%)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문의는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