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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空席 길어지면 어떤 문제 생기나

입력 | 2002-08-01 18:53:00


후임 국무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총리 공석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누가 대신해야 하는지, 총리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은 없는지 등 궁금증을 알아본다.

-총리가 없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우선 고위직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국무위원은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총리가 없는 동안은 개각을 할 수 없다. 또 총리가 전결권을 갖고 있는 1급 공무원 전보와 5급에서 4급으로의 공무원 승진 등도 동결된다. 총리는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부처간 업무조정에 지장이 초래된다. 총리령 및 총리훈령의 제정·개정·발령이 안 돼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리산하 11개 기관은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하면 되지 않나.

“정부조직법 제22조에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고가 아닌 궐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0년 5월 박태준(朴泰俊) 총리가 재산의혹으로 물러났을 때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이 총리권한대행으로 일하지 않았나.

“박태준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를 수리하기까지는 3일이 걸렸다. 이 3일간은 총리 궐위가 아니라‘사고’로 보고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총리권한대행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임명장 수여 등 공식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유고사태가 생기면 누가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나.

“총리가 없으므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즉 재경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면 된다.”

-총리 공백으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나.

“3일로 예정됐던 정부업무평가보고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전시상황에 대비하는 범정부차원의 대비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이를 총지휘할 총리가 없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다음달 2, 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각국 대통령 및 총리가 모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참가할 마땅한 인물이 없어 참석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