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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은폐' 여야 공방 격화

입력 | 2002-08-02 18:08:00


한나라당은 2일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은폐 의혹을 제기한 의정 부사관 출신 김대업씨의 기자회견을 민주당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공작’으로 규정,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의 검찰청사 방문(1일)을 ‘국기(國基)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당무위원-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규탄집회를 갖는 등 총공세에 나서 정국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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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강재섭(姜在涉)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1일 김대업씨의 회견은 국정 실패와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배후 세력이 사주한 청부(請負)회견”이라며 ‘정치공작’ 중단과 관련자 엄벌, 정권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김씨의 폭로를 둘러싼 김씨와 한나라당간의 쌍방 형사고소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가 아닌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해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정 농단 등의 책임을 물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퇴진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적기록표와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병적기록표 사본을 함께 공개, 비교해 보이며 민주당측의 정연씨 병적기록 변조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기문란 불법만행 규탄 집회’에 참석,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을 찾아가 협박한 것은 총알을 갖고 하는 쿠데타보다도 더 악독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고 비난한 뒤 “김대업씨 말고도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증언할 사람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지구당별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을 방문, 검찰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빚은 함석재(咸錫宰) 법사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수용될 때까지 박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검찰 '병역의혹' 본격수사 착수▼

검찰은 2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의정(醫政) 부사관 출신 김대업씨(41)가 이 후보와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1일 한나라당이 김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소 고발한 사건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 등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양측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씨가 제기한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가 병역면제 의혹 전반에 대해 이뤄질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병역면제 의혹의 주요 쟁점은 △병역면제의 타당성 △이 후보 진영과 병무청 간부 간의 대책회의 여부 △병역기록 위 변조 및 고의 파기 여부 등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병역비리와 관련된 수사의 성격을 고려해 병역비리 수사 전담 부서인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소 사건을 처리하듯 법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에 파견 나가 있던 김경수(金敬洙) 검사를 이 사건 주임검사로 정했으며 김 검사를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발령냈다.

김 검사는 사시 27회로 경남 진주 출신이며 서울지검의 금융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9부 부부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12월 신설된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됐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한나라당이 성명 등을 통해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병무비리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후보 등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