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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검찰 조사]운전병-중대장 교신없어

입력 | 2002-08-05 18:27:00


검찰은 그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의 조사를 통해 미군측이 주장해 온 것과는 일부 다른 사실을 밝혀냈다. 또 미군을 직접 불러 조사한 점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재판권 관할을 둘러싼 한미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미군 발표와의 차이〓미군측은 6월19일 사고원인을 발표하면서 운전병이 앞서 가던 중대장과 교신하느라 관제병의 무선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언덕을 올라가던 장갑차의 소음이 심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운전병이 중대장과 교신하지 않았으며 통신장비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사망 범국민대책위’는 이 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미군측이 과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사고를 낸 운전병과 관제병을 한국 검찰이 직접 조사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현장검증 벌여야”▼

▽조건부 협조〓검찰은 미군 부대에 검사를 보내 직접 통신장비를 확인했으며 미군측은 관련병사 8명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도록 조치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미군측이 사고장갑차를 현장에서 운행하며 조사를 벌이지는 않는다는 조건 아래 조사에 응한 점으로 미루어 미군은 진실을 제대로 밝힐 의도가 없다”며 현장검증 없이 이뤄진 조사결과에 불신감을 나타냈다.

▽여전히 남는 고의성〓대책위는 마주 오던 장갑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방향을 틀다 두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도로 폭이 장갑차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려운데도 장갑차를 세우지 않고 교행하려다 뒤늦게 충돌이 우려되자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

▼‘방향 틀었나’ 논란▼

검찰은 사고장갑차의 운행속도가 낮아 여중생을 미리 발견했다면 충분히 세울 수 있었으며 여중생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뿐이라고 대책위 주장과 다른 설명을 했다. 마주 오던 장갑차가 사고를 낸 장갑차를 발견하고 정거를 시도했던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운전병이 “마지막 경고를 들었을 때 붉은색 옷을 입은 여학생을 보았고 정거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낮은 속도였다면 앞서 가던 심미선양은 최소한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 사고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는 1차 시한은 7일. 미군측은 한국 검찰의 조사결과와 발표 이후의 여론 동향에 신경을 모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날까지 재판권 포기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다시 14일간의 2차 포기기한이 주어져 있다.

▼재판권 포기여부 주목▼

검찰은 재판권이 넘어오면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해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측이 재판권을 한국에 넘기지 않으면 범대위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