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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력 | 2002-08-06 18:31:00


▼성매매 근절 위해 ‘신상공개’ 유지해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지 기간이 꽤 됐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들은 악몽을 쉽사리 잊지 못하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들에게 수치심을 주어 재범을 막고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실시해 온 줄 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신상 공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행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청소년 상대의 성범죄 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때 성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제재조치만으로는 성범죄 근절이 어렵다. 청소년에 대한 어른의 성범죄 행위야말로 피해자에게 두고 두고 상처를 입히는 파렴치한 행위이므로 성범죄자는 신상 공개 이상의 처벌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파렴치한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시키려면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할 것이다.

박인재 서울 강북구 미아8동

▼이중처벌 소지 있지만 범죄예방이 먼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의 주된 이유는 ‘범죄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형벌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겠지만 기존의 보안처분이나 과징금 같은 조처들도 일정 부분 형사제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 만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 수단이라고 본다. 또한 몇몇 외국의 경우처럼 주소나 직업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대상자의 신상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적 요소나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는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 역시 비교적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이 제도 역시 성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신상공개자들은 자신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청소년들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완주 건국대 법학과 4학년

▼‘한 순간 실수’를 사회에서 매장시켜서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탈선 예방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상 공개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설득력을 갖는다 해도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체면을 목숨만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공개 자체가 사회적 매장을 의미한다.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한다면 너무 가혹하다. 더군다나 접근이 용이하고 무단복제가 넘쳐나는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의 범죄사실이 흥미 위주로 유통되어 더 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범죄자들 중에는 상습범 흉악범도 있지만 단순 호기심 및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평범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형벌만으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과 함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의 법 개정이 우선이다.

오재연 전남 여수시 선원동

▼객관적 기준 없는 대상자 선정 안될 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들에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의 형평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만인가 하는 점이다. 성범죄가 발각돼 공개 여부에 오른 사람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오히려 더 심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신상이 공개되는 사람은 배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 또한 당사자들은 이미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신상정보 공개로 다른 사건 범죄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또 하나의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강압과 폭력에 의한 성범죄는 당연히 명단 공개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닌 어느 정도 합의의 성격을 띤 성범죄에는 국가나 청소년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김백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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