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문용섭(文龍燮)씨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명동성(明東星)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용섭씨 사건은 1988년 6월9일 서울 광무택시에 근무 중 회사 친인척 비리에 항의하던 문씨가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2001년 11월 의문사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교사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양심 선언했다.
위원회는 "당시 명 검사가 신씨로부터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신씨를 입건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은폐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지난 6월 두 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명 검사는 6월 20일에 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적이 없고 현직 검사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검찰의 위상과 기강을 세울 수 없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두번째로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라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