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군복무를 지원한 의사자격증 소지자들을 교도소, 검찰 등에 배치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과 함께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완성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교도소와 검찰 등에 의사자격증 소지자들을 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이 군 대체 복무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공중보건의로 활동하던 인력 가운데 일정 인원을 교도소와 검찰 등에 변경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개월 정도 법무연수원 등에서 직무교육을 받거나 필요한 기관의 위탁교육을 마친 뒤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재소자 1만명당 1명도 채 안될 정도로 의사수가 크게 부족한 교도소와 구치소의 의료난이 해소되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도 의사가 배치돼 강력범죄나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