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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씨 징역 10월 선고

입력 | 2002-08-14 18:14:00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해외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52)에 대해 14일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영화 ‘보스’의 판권을 갈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리핀 모 호텔 카지노에서 판돈 200여만달러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9000만원이 선고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