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기준(李基俊) 당시 서울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이다 제명된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구모씨(22·당시 법대 4년)는 13일 학교를 상대로 “학사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구씨는 소장에서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 전 총장의 조기퇴진을 촉구하면서 농성 등을 하게 된 경위를 학교측이 고려하지 않고 재입학이 불가능한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총학생회측이 정운찬(鄭雲燦) 신임 총장에게 구씨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일부 교수들이 대학 행정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제명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3월29일∼4월8일까지 이 총장의 사퇴 및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 등록금 인상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에 학교측은 농성을 주도한 구씨를 제명하고 부총학생회장 이모씨(22) 등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