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충호·李忠浩)는 18일 대전 대덕밸리의 게임프로그램 벤처기업인 G사의 제품을 방송프로그램의 소품으로 사용한 모방송사 PD A씨를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00년 3월 방영된 개그프로그램에서 G사의 제품인 낚시게임기를 소품으로 사용한 경위와 그 대가로 주식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17일 문제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제로 낚시게임기를 직접 사용한 인기 개그맨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소품 사용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주식은 물론 어떠한 향응도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G사의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기 방송인 C씨가 자신이 사회를 보는 모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이 회사의 낚시게임기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주식 2만주(당시 주당 4000∼5000원)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이 같은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