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남지역에 사흘째 맑은 날이 계속되자 김해시와 함안 합천군 등 침수지역에서는 물이 빠른 속도로 빠지면서 피해복구와 후속 피해 방지를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경남도는 2만5000여명의 인력과 1000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폐사한 가축을 묻는 작업을 벌였다.
또 방역활동과 물이 빠진 지역의 주택 및 공장에 대한 안전진단도 병행했다.
경남도는 “추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21일쯤 김해시 한림면 등 대부분의 지역이 침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15일 실시된 임하댐 방류의 여파로 완전 배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층 건물 가운데 1층이 열흘간 침수된 김해시 한림면 한림초등학교(교장 이역환·학생 수 344명)는 시설물이 크게 훼손되고 학생 가운데 수재민이 많아 26일로 예정된 개학을 1주일 늦췄다.
학교 관계자는 “건물의 나무 바닥이 뒤틀리는 등 피해가 심해 정확한 개학일은 복구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에서 들어오는 구호물품을 보관 중인 한림면 이북초등학교와 이재민들의 임시숙소인 한림중학교 등도 정상 개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구호대책에 불만을 가진 수해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열기로 하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한림면수해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앞에서 ‘수해 복구 보상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함안 백산제방 붕괴 피해주민대책위원회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62조 4항의 규정을 적용해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 합천군 등 3개 시군을 ‘재해 극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되면 군 장비와 병력이 지원되고 국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수해지역 주민과 경남도, 경남도의회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관리법상 ‘화재와 폭발 등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