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9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원(鄭夢元) 전 한라그룹 회장과 장충구(張忠求) 전 한라그룹 상무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나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가 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 등은 97년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 3개 계열사에서 2조1000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 등의 형식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